뉴저지주의회, 이지패스 비용 소득공제 추진
점점 늘어나는 뉴저지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기 위해 이지패스(EZ-Pass)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법안(S520)이 뉴저지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저지 주민들은 뉴저지와 연결되는 유료 도로, 교량 및 터널을 이용할 때 이지패스를 통해 지불한 통행료에 대해 주 소득세에서 최대 1000달러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최근 뉴저지주 휘발유세를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1.9센트씩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올해 초 뉴저지 턴파이크·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애틀랜틱시티 익스프레스웨이 등 3개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상됨에 따라 통근자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나자 나온 조치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공화당의 제임스 홀자펠 뉴저지 주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패트릭 디그넨 주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현재 주상원 예산·세출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디그넨 의원은 “생계를 위해 출퇴근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뉴저지 턴파이크·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애틀랜틱시티 익스프레스웨이의 통행료를 1000달러 이상 지불할 경우 연간 최대 1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법안(A764)과 ▶이지패스를 통해 지불한 뉴저지 고속도로 통행료의 50%까지 총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해주는 법안(A2600)도 추진 중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의회 소득공제 비용 소득공제 뉴저지 주상원의원 뉴저지 고속도로